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회사소개
회사소개
대표인사말
조직도
CI소개
오시는길
사업분야
설계분야
CM
사업실적
건축설계
CM
공지사항
고객지원
고객지원
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
고객지원
「건축법 시행령」 등 개정안 입법·행정예고(5.4~6.14) [건축법]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
정운건축
2021-05-26
조회수
375
첨부파일
(
1
)
210504(조간)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(건축정책과).pdf (506.0 KB)
목록
이전글
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21. 5. 4.] [대통령령 제31668호, 2021. 5. 4., 일부개정]
다음글
다음글이 없습니다.